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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방법,고객센터 연결 안될때 꿀팁생활정보 2024. 10. 22. 16:24반응형
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, 매달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빠르게 해지하고, 이미 과납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급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TV 수신료 해지 방법
TV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매월 자동 청구됩니다. 이를 해지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주세요.
-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전화
- 고객센터 전화번호: 123
- 전기요금 청구서 상의 고객 정보로 본인 확인 후 해지 신청 가능
- 한전 온라인 사이트 이용
-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접속 후 로그인
- '고객지원' → 'TV수신료' 메뉴에서 해지 신청
TV 수신료 환급 방법
TV 수신료가 과납되었거나, 해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환급 신청
- 123번에 전화하여 환급 요청
- 계좌 정보 제공 후 처리
- 온라인 환급 신청
-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환급 절차 진행
유의사항
- TV 수신료 환급은 과납된 금액이나 해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가능하며, 환급 처리까지 약 1~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해지 신청 전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정보를 확인하세요.
이상으로 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. 더 이상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해지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요금 2,500원이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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