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사업장도 법정교육 받아야할까요? 2023년 법정의무교육 대상, 필수과목, 과태료

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분들,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.
법정 의무교육이란,
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련 법에 의거해 연 1회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.
소규모 인원일 경우 일부 과목이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,
모든 사업장은 법정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.
그런데, 1인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할까요?
2023년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필수과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면서
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필수 과목
1) 산업안전보건교육
2) 개인정보 보호 교육
3)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4) 퇴직연금교육
5) 성희롱 예방교육
6)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2. 필수대상과 과태료

1인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면제,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“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”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.
www.moel.go.kr
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, 처리자에 한하여 실시하는데
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온라인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.
개인정보보호 포털
공지 (교육 안내)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(CPO) 양성과정 교육 개최(11월, 12월 과정) 민간분야 개인정보 법제도 및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
www.privacy.go.kr
이상 2023년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계획하여 여유로운 연말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