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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사업장도 법정교육 받아야할까요? 2023년 법정의무교육 대상, 필수과목, 과태료

利樂 2023. 2. 3. 1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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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분들,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.

 

법정 의무교육이란, 

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련 법에 의거해 연 1회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.

소규모 인원일 경우 일부 과목이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,

 모든 사업장은 법정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.

 

그런데, 1인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교육을 받아야 할까요?

 

2023년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필수과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면서

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1. 필수 과목

1) 산업안전보건교육

2) 개인정보 보호 교육
3)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4) 퇴직연금교육

5) 성희롱 예방교육

6)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
 

2. 필수대상과 과태료

 

1인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면제,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노동부 통합검색상세 (moel.go.kr)

 
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“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”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.

www.moel.go.kr

 

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, 처리자에 한하여 실시하는데

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온라인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.

개인정보보호 포털 (privacy.go.kr)

 

개인정보보호 포털

공지 (교육 안내)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(CPO) 양성과정 교육 개최(11월, 12월 과정) 민간분야 개인정보 법제도 및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하여 아래

www.privacy.go.kr

 

이상 2023년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 

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교육을 계획하여 여유로운 연말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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